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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포기세

국적포기세란?

국적포기세의 배경은 부유층의 역외 탈세 및 세금 탈루 등으로
해외로 자금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해외금융계좌 신고 법안인 FATCA가 통과되면서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는
해외 은행 계좌에 대한 신고 의무가 생겨 이들의 해외 금융자산 정보가 드러나게 되자
차라리 국적을 포기하겠다는 경우가 증가했습니다.

  • 과세내용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가 국적 및 영주권을 포기할 경우
    국적포기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전세계 모든 재산을 양도한 것으로 가정하여 국적포기세로 과세

  • 신고기한

    일반 소득과 함께 다음해 4월 15일까지

  • 세율

    보유기간 1년 이하 재산 : 일반 소득 세율 (10% ~ 37%)
    보유기간 1년 초과 재산 : 우대 세율 (최고 20%)

  • 보고의무

    국적포기자는 과거 5년 동안 미국 세금을 성실히 납부했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지 못할 경우 $2,000,000의 순자산 기준 혹은 $165,000 (2018년 기준)의 평균소득세 납부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국적포기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적용대상

    시민권자

    국적포기일 직전 15년 중 8년 이상 세법상 거주자였던        영주권자

  • 과세표준

    모든 재산 양도소득 - $713,000 (2018년 기준)

  • 적용요건

    고소득자 : 국적포기일 직전 5년간 평균 소득세 납부액이 $165,000 (2018년 기준) 초과자
    * 소득세 납부액은 매년 외국납부세액을 차감한 후의 소득세 납부액이 기준

    대재산가 : 국적포기일 현재 순자산가액 (전세계 순자산) $2,000,000 이상인 자
    * 순자산가액은 시장가치(Fair Market Value)를 기준으로 현금, 예금, 증권, 부동산, 무형자산 등 전세계에 보유한 모든 재산의 가액에서 부채가액을 차감하여 계산

  • 주의사항

    고소득자나 대재산가 중 하나에 해당되면 국적포기세 적용대상이 됩니다.
    미국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없으나 한국에 순 자산가액이 $2,000,000 이상이라면 대상이 됩니다.

    적용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영주권자 경우 8년 이전에(* 영주권을 취득한 연도부터 1년을 카운터 하여 8년 미만입니다. 만약 2017. 12. 5일 취득했으면 2023.12.31까지 포기가 완료 되어야 함) 영주권을 포기하셔야 안전하지만 개인별로 상황이 다르니 세무전문가와 자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