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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소득세 신고

납세의무

개인 소득세 신고는 간단히 말하자면 한국 연말정산과 같은 세금정산이라고 생각하면 되시며, 소득이 있는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전세계 어디에 있더라도 매년 연방정부 및 해당하는 주정부에 세금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최근 3년 간 미국에 183일 이상 체류했다면 세법상 거주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소득이 발생했다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는 1년간의 총 급여, 은행이자, 투자 소득 등 모든 수입의 합과 여러가지 공제 및 크레딧 항목을 적용해서 계산됩니다.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경우 세법상 Worldwide Taxation Rule에 따라 전 세계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하여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미국에 거주하고 있지 않을지라도 미국내에서의 소득 발생 여부와는 관계없이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은 미국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발생했다면 미국 세금신고의 대상이 됩니다.

연방세의 경우 국세청 IRS에 보고하고, 주 신고의 경우에는 각 주 정보에 보고합니다.

한국 거주자인 경우 필요서류

  • 1

    근로소득세 / 기타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2

    종합소득세 신고서
    (해당자에 한함)

  • 3

    계좌별 이자 및 배당 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4

    주식 거래 소득

신고납부기한

일반적으로 연방 개인 소득세보고서를 제출하는 기간으로는 매년 4월 15일입니다.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 4월 15일 일자의 우체국 소인(post mark 기준) 이 찍혀있다면 문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 또는 해외 거주자로 분류되는 분들의 경우에는 6월 15일까지 제출기간이 자동 연장됩니다.

근로소득신고자 외에,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경우 기한 내 보고가 어렵기 때문에 Form 4868을 작성하여 10월 15일까지
보고 기한을 연장 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 시 주의사항

만약 세금 보고 기간 내에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거나, 세금보고를 하였다고 할지라도 세금 납부를 하지 않았다면,
미국세청IRS로부터 벌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때, 미납된 세금의 경우에는 이자가 발생하게 되며 신고대상자는 미납세금의 원금과 이자를 함께 납부하셔야 합니다.

특히, 세금신고 마감기한을 놓치게 되면 미납한 기간과 비례하여 벌금이 부과되며, 미납금에 적용되는 이율의 경우
3개월마다 새롭게 갱신되고, 매일 복리로 계산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신고를 하시거나, 세금을 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