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는 기본적으로 4가지의 법인 형태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Sole Proprietorship)
개인사업자는 1인 오너가 운영하는 사업체를 말합니다.
스몰 비즈니스의 대부분이 개인사업자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혼자서 회사 전체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이익도 혼자 취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빠르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으나, 혼자 비즈니스를 책임져야 하며, 투자나 대출 등을 유치하는 데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다른 사업 형태와 비교했을 때 세금에 대한 적은 부담감과 회사 설립 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지만, 법률관계나 채무관계가 생기는 경우 혼자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자영업 소득세, 재산세, 사회보장과 의료보험에 대한 세금 등이 있으며, 만약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
의무가 있습니다.
파트너쉽 (Partnerships)
파트너쉽은 두 명 이상의 사람들이 함께 운영하는 사업체를 말합니다.
두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서 비즈니스를 함께 운영하는 형태인 파트너쉽은 개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회사 설립이 쉬우며
비용이 저렴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사업자와 비교했을 때 대출이나 투자유치를 받기에 용이하며, 법인에 비해서 세금 부담이 덜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파트너쉽의 경우 소득세를 따로 납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인 세금 신고에 파트너쉽 지분에 따른 이윤이나 손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법인 (Corporation)
C-Corporation은 주식 및 배당 수익 등을 주주들이 나누어 갖는 형태입니다.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수익은 기업의 세율에 따라 부과됩니다.
만약, 주주들에게 배당 수입을 나눠주는 경우에는 주주들의 개인 세율에 의해서 세금이 이중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C-Corporation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예상 조세, 재산 소득세, 고용세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 S-Corporation은 주정부의 설립 인가를 받은 후에 S기업 자격 신청을 하게 됩니다.
S-Corporation의 경우 C-Corporation와는 다르게 주식회사의 소득을 주주 개인의 소득으로 간주하므로 이중과세를 부과 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유한책임회사 (Limited Liability Company (LLC))
유한책임회사는 제한적으로 채무를 감당 할 수 있는 회사의 법적 형태입니다.
제한적으로 채무를 감당할 수 있는 형태로 되어있는 유한책임회사는 채무이행 시 일반 기업과 같이 제한적 의무를 가집니다.
또한 파트너쉽과 마찬가지로 경영관리 및 구조의 자유로움을 가지며 세무 관계에서 크게 저촉되지 않는다는 점이 있습니다.
만약, 소득이 많지 않으며 기업 구조가 효율성 및 비용 절감의 방향으로 나아가길 원한다면 LLC 형태로 설립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