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대상
투자목적이든 아니든 미국세법에 따로 명시된 몇몇 자산 외의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은 Capital Assets에 해당하며, 이를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Capital Gains)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사망일 혹은 사망 이후 6개월이 되었을 때의 시가가 그 해 연도의 상속세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피상속인이 미국에서 거주하지 않는다면 미국 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사채 , 조합 지분, 주식 등의 재산이 60,000불을 초과하는 경우에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납세의무자
양도자가 시민권자, 영주권자, 거주외국인 등 미국세법상의 ‘미국인(US person)’에 해당하면 일반적으로 전 세계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미국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세계소득에 대하여 미국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할 경우 미국에서 소득세를 계산할 때 국외원천소득과 관련하여 외국에 납부한 세금 중 세법에서
정한 한도 내의 금액은 외국납부세액으로 소득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자가 미국의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미국 내의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이 발생하면 다음 해 4월 15일까지 소득세 신고시에 함께 신고하여야 합니다.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양도소득세를 산출하려면 우선 자산의 보유기간을 고려해야 합니다.
보유기간이 1년 이하인 자산을 처분하여 발생한 소득은 단기 양도소득(Short-term Capital Gains, 이하 STCG)로 분류하고, 보유기간이 1년이 넘는 자산을 처분하여 발생한 소득은 장기 양도소득(Long-term Capital Gains, 이하 LTCG)으로 분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