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시민권자)의 국내 부동산 양도 시 미국에서의 납세의무_김주현 미국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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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국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동 양도소득에 대하여 미국에서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한국 비거주자(일반적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는 한국 비거주자에 해당)가 국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보유기간 중 발생된 양도소득에 대하여 먼저 한국에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등 미국세법상 미국인은 일반적으로 전 세계 소득에 대하여 미국에서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4월 15일까지 한국에서의 부동산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미국 국세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한국에서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외국납부세액으로 미국 소득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한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미국세액 산출 시 공제하게 되면 미국에서 추가 납부할 세액은 없을 뿐만 아니라, 양도대금을 미국으로 가져 올 때 자금출처가 되므로 미국 국세청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미국세법상 미국인은 통상 전세계소득에 대하여 주소득세(State Income Tax)를 납부하여야 하므로 미국 주정부에 추가적인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국내 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한국에서 납부한 소득세는 일반적으로 주소득세 계산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 비과세(예 : 1세대 1주택 비과세), 세액감면 등을 받았다 하더라도 미국에서는 동 양도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미국에서 외국납부세액으로 미국세액에서 공제 할 수 있는 세액이 없거나 적어지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