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_김주현 미국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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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의 양도소득에 대한 어떤 납세의무가 있나요?
미국에서는 투자목적이든 아니든 미국세법에 따로 명시된 몇몇 자산 외의 개인이 소유하는 모든 자산(Capital Assets)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Capital Gains)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에는 투자자산(Investment Assets), 부동산, 동산 및 일정한 사업용 자산(Business Assets)이 포함됩니다.
양도자가 미국 세법상의 미국인, 즉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거주외국인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전 세계에서 발생한 양도소득(Capital Gains)에 대하여 미국에서 납세의무가 있으며, 양도자가 미국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국 내의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미국 비거주자가 미국에서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한 경우 일반적으로 양수인은 양도대금(Net Proceeds)의 15%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원천징수를 당한 부동산 양도자는 미국에서 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합니다. 한국 거주자(통상 미국 비거주자)가 미국에서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한국에서도 신고하여야 하며, 한국에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미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으로 소득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은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1년 미만 보유자산의 처분에서 발생하는 단기양도소득(Short-term Capital Gains)과 1년 이상 보유자산의 처분에서 발생하는 장기양도소득(Long-term Capital Gains)으로 분류하며, 단기양도소득은 일반소득과 합산하여 일반세율(10%~39.6%)을 적용하고, 장기양도소득은 양도자산의 종류 및 일반소득의 수준에 따라 0%, 15%, 20%의 우대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은 매년 4월 15일까지 소득세 신고 시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양도소득에서 발생한 순양도손실(Net Capital Losses)은 매년 $3,000까지 일반 종합소득(Ordinary Income)에서 공제할 수 있고, 공제하지 못한 순양도손실은 이월되어 그 다음 해부터 양도소득 또는 일반 종합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주거용자택(Principal Residence)을 처분한 경우, 양도소득 공제금액은 일정한 요건 하에서 $250,000(부부가 합산신고를 하는 경우 $500,00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