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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용으로 수용 및 협의매수된 부동산에 대한 한국 양도소득세 과세_김주현 미국세무사
작성 : 2020-04-08 19:34:23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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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거주자가 소유하고 있던 한국의 부동산이 공익사업용으로 수용 또는 협의매수된 경우 한국의 양도소득세를 내나요?
*2014.1.1.~2015.12.31.: 현금보상분(15%), 채권보상분(20%), 만기채권보상분(30%, 40%)
2013.12.31.이전 양도시 : 현금보상분(20%), 채권보상분(25%), 만기채권보상분(40%, 50%)
다만, 감면세액은 1개 과세기간 또는 5개 과세기간별로 감면한도액이 있으며, 동일한 양도자산에 대하여 2개 이상의 감면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어느 하나의 감면 규정을 양도자가 선택하여야 함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한편,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그 감면세액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감면대상, 감면한도, 감면요건, 감면율, 감면한도, 감면세액 계산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 또는 세무사・공인회계사 등 전문가에게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익사업용 수용 또는 협의매수에 따른 감면종합한도
- 1과세기간 동안 : 1억원,
- 5과세기간 동안 : 10%와 15% 감면분은 2억원,. 30%와 40% 감면분은 3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