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의 농지, 목장용지, 임야 등 양도 시 한국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세율_김주현 미국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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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거주자가 한국에 있는 농지, 목장용지, 임야 등을 양도하는 경우 한국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및 감면은 가능한가요? 상속받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한국 비거주자가 농지, 목장용지, 임야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또한, 본인이 직접 재촌(실제 거주한 경우를 의미, 임야는 주민등록 요건 충족) 및 직접경작(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을 위한 노동력의 50% 이상을 자기노동력으로 농작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함)하지 아니하거나 ’16.2.17일이후 부터는 근로소득(총급여) 및 사업소득(농업·임업, 부동산임대업, 농가부업소득은 제외)*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는 해당연도는 자경기간에서 제외되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됩니다.
* 2017.2.7.이후 양도분부터 사업소득이 결손인 경우 “0”으로 봄
다만, 피상속인(또는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포함)이 거주자인 상태에서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그 상속받은 농지를 1년이상 계속하여 재촌・자경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한 때부터 상속인(양도자)이 양도할 때까지의 재촌 및 자경한 기간을 통산하여 8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간 최고 1억원(2015.12.31.까지는 2억원, 5년간 : 최고 3억원)을 한도로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상속인(2006.2.9. 이후 사망한 경우)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라 하더라도 상속인이 상속농지를 경작하지 않은 경우(일반적으로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상속받은 농지는 이 경우에 해당)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으나, 2013.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농지 소유자가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더라도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감면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