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er
미국세무회계뉴스

비거주자의 상가, 대지 양도 시 한국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세율_김주현 미국세무사

작성 : 2020-04-03 10:29:00
작성자 관리자
파일 첨부 -

 

 

Q. 비거주자가 상가, 대지 등을 양도한 경우 한국의 양도소득세를 내나요?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세율은?



한국 비거주자가 상가(그 부수토지 포함), 토지(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음. 타인소유 주택의 부수토지 포함)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대지를 양도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당해 대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2016.12.31.까지는 받을 수 없었으나, 2017.1.1.부터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중과세율(60%) 적용도 2015.12.31.까지 유예하였다가 2016.1.1.부터는 기본(누진)세율에 10%p를 더한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시적인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2009.3.16.부터 2012.12.31. 중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세율(6%~40%, 2012년부터 2016년까지는 6~38%. 보유기간 2년 미만은 40%, 1년 미만은 50%, 미등기 양도자산은 70%)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2017.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합니다.

양도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토지의 지목, 보유기간, 기간별 토지의 용도, 도시지역 편입 여부, 사업 관련성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자료(토지대장, 토지등기부등본, 재산세 과세내역 등)를 확보하여 국세청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 또는 세무사・공인회계사 등 전문가에게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