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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세무회계뉴스

재개발(재건축) 주택에 대한 한국 양도소득세 납세의무_김주현 미국세무사

작성 : 2020-04-03 10:10:15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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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거주자의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 또는 재건축으로 신축완성된 취득주택을 양도할 경우 한국의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시행 중에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재개발・재건축으로 완성된 신축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등기된 주택인 때에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양도실가 9억원 초과분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은 과세)됩니다.

그러나 재개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승계조합원)하여 중도금을 불입하던 중 위의 사유로 출국한 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완성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또한 완성된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입주권(조합으로부터 받은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산이 주택이 아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