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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세무회계뉴스

한국 양도소득세 세율_김주현 미국세무사

작성 : 2020-03-27 10:18:04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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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국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몇%인가요?


높은 세율로 중과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가장 복잡한 구조의 세율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산의 종류, 토지의 이용 상황, 보유기간, 등기여부 등에 따라 다양한 세율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 기본(누진)세율, 2013년까지 최고 과표구간 3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38%로 과세하던 것을 2014.1.1.이 속하는 과세기간 부터는 1.5억원 초과로 하향조정하였다가, 2017.1.1.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는 다시 5억원 초과로 조정하여 소득세 과세를 강화하였습니다.

 

2014.1.1.이후 양도분 부터는 2년미만의 단기보유 부동산 중 주택(주택부수토지, 조합원입주권 포함)과 주택 외로 구분하여 주택 외에 대하여는 종전과 변동없이 40%, 50%로 과세하고, 주택은 1년미만 보유시 40%, 1년이상 보유시 기본(누진)세율로 과세합니다

 

한편, 2014.1.1. 이후 양도분부터 2주택 이상 다주택에 대한 중과제도를 폐지하고 누진세율로 과세하되, 지정지역내* 3주택 이상자에게는 누진세율에 10%p를 추가하도록 하였습니다. 비사업용토지도 그동안 중과제도를 유예(장특공제는 여전히 배제)하였다가, 2016년부터는 비사업용토지 세율(기본세율+10%p)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법인이 보유하는 주택과 비사업용토지에 대해서는 법인세율(10~22%)에 30%p를 추가 과세하던 것을 2014.1.1.이후 양도분부터 법인세율에 10%p 추가 과세하는 것으로 완화되었습니다. 다만, 법인세율에 10%p 추가 과세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은 2015년까지 10%p 추가과세를 하지 않고 2016년 이후 양도분부터 10%p 추가 과세하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