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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양도소득세 세율_김주현 미국세무사
작성 : 2020-03-27 10:18:04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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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국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몇%인가요?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가장 복잡한 구조의 세율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산의 종류, 토지의 이용 상황, 보유기간, 등기여부 등에 따라 다양한 세율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 기본(누진)세율, 2013년까지 최고 과표구간 3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38%로 과세하던 것을 2014.1.1.이 속하는 과세기간 부터는 1.5억원 초과로 하향조정하였다가, 2017.1.1.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는 다시 5억원 초과로 조정하여 소득세 과세를 강화하였습니다.
2014.1.1.이후 양도분 부터는 2년미만의 단기보유 부동산 중 주택(주택부수토지, 조합원입주권 포함)과 주택 외로 구분하여 주택 외에 대하여는 종전과 변동없이 40%, 50%로 과세하고, 주택은 1년미만 보유시 40%, 1년이상 보유시 기본(누진)세율로 과세합니다
한편, 2014.1.1. 이후 양도분부터 2주택 이상 다주택에 대한 중과제도를 폐지하고 누진세율로 과세하되, 지정지역내* 3주택 이상자에게는 누진세율에 10%p를 추가하도록 하였습니다. 비사업용토지도 그동안 중과제도를 유예(장특공제는 여전히 배제)하였다가, 2016년부터는 비사업용토지 세율(기본세율+10%p)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법인이 보유하는 주택과 비사업용토지에 대해서는 법인세율(10~22%)에 30%p를 추가 과세하던 것을 2014.1.1.이후 양도분부터 법인세율에 10%p 추가 과세하는 것으로 완화되었습니다. 다만, 법인세율에 10%p 추가 과세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은 2015년까지 10%p 추가과세를 하지 않고 2016년 이후 양도분부터 10%p 추가 과세하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