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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세무회계뉴스

영주권자(시민권자)의 부동산 양도 시 납세의무 및 양도대금회수_김주현 미국세무사

작성 : 2020-03-24 16:16:21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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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한국 또는 미국에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 양도대금을 미국으로 가지고 오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미국에 거주하는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는 국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먼저 한국에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등 미국세법상 미국인은 일반적으로 전 세계 소득에 대하여 미국에서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해 4월 15일까지 한국에서의 부동산 양도소득을 미국 국세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한국에서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외국납부세액으로 미국 소득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가 국내 부동산을 양도하고 권리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양수자에게 인감증명을 교부하여야 하는데, 인감증명을 신청할 때 세무서장을 경유하여야 합니다.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부동산 양도대금을 해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래 외국환은행을 지정하고, ‘재외동포 재산반출 신청서’, 당초 부동산을 취득할 때의 ‘취득신고서(비거주자로서 해외 자금으로 취득한 경우 등에 해당할 경우)’, ‘부동산 매매계약서’, 세무서장이 발급한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확인서 신청일이 부동산 양도일부터 5년 이내인 경우에 한함)를 거래 외국환은행에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