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내 부동산 보유 시 납부해야 할 국내 세금_김주현 미국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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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국에서 부동산을 보유하는 경우 납부하여야 할 세금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재 산 세(지방세)
1. 과세대상 | - 주택 - 토지 |
2. 납세의무자 | - 6. 1. 현재 재산 소유자 |
3. 과세권자 | - 재산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 구청장 |
4. 과세방법 | - 주택(부속토지):물건별 통합과세 - 토지:관내합산과세(과세대상 유형별 구분) |
5. 과세표준 | - 주택 : 공시가격×60% - 토지(종합, 별도) : 공시가격×70% |
6. 세율 | - 주택, 토지(종합, 별도) : 3~4단계 누진세율 - 토지(분리과세):단일세율 |
7. 납부기한 | - 주택 : 7.16〜7.31(50%) 9.16〜9.30(50%) - 토지 : 9.16~9.30 - 기타 : 7.16~7.31 |
8. 징수방법 | - 보통징수(부과징수) |
9. 세부담 상한액 | - 직전연도 세액 상당액의 150% (주택 105~130%) |
종합부동산세(국세)
1. 과세대상 | - 주택 - 토지(종합, 별도합산) |
2. 납세의무자 | - 6. 1 현재 재산 소유자중 주택:6억원 초과자(1세대 1주택 9억원 초과자) - 종합합산토지:5억원 초과자 - 별도합산토지:80억원 초과자 |
3. 과세권자 | -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
4. 과세방법 | - 인별・유형별 전국합산 과세 |
5. 과세표준 | - 주택:(공시가격-6억원*)×80% *1세대 1주택 9억원 - 종합합산토지:(공시가격-5억원)×80% - 별도합산토지:(공시가격-80억원)×80% |
6. 세율 | - 주택:5단계 누진세율 - 토지(종합, 별도): 3단계 누진세율 |
7. 납부기한 | - 12.1~12.15 |
8. 징수방법 | - 부과징수 - 선택적 신고납부 가능 |
9. 세부담 상한액 | - 직전연도 총세액 상당액의 1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