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시민권자)의 국내 부동산 취득(소유권이전)을 위한 서류_김주현 미국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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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국내에 입국하여 부동산을 사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한국내에서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①등기신청서, ②매매계약서, ③취득세영수필확인서, ④등기필증, ⑤토지・건축물대장등본, ⑥주민등록등본, ⑦인감증명, ⑧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등이 필요합니다.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주민등록등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기재해야 하는 주민등록번호, 인감증명을 구비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주민등록등본 : 국내에 체류하는 장소를 국내거소로 정하여 이를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하고,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원을 발급 받아 이를 주민등록등본에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주민등록번호 : 종전에 주민등록번호를 부여 받은 영주권자는 말소된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종전 주민등록번호로 등기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는 대법원 소재지 관할등기소(현재 서울지방법원 등기과)에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에 거소신고를 한 시민권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로 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3)인감증명 : 영주권자는 국내 최종 주소지 또는 본적지를 관할하는 동사무소에 인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 거소신고를 한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는 그 국내거소를 관할하는 동사무소에 인감을 신고하고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는 미국 관공서의 확인, 공증사무소의 공증, 또는 한국 대사관(영사관)의 확인 등을 받은 서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