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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시민권자)의 국내 부동산 취득 절차_김주현 미국세무사
작성 : 2020-03-13 16:48:30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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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국내의 토지를 취득하는데 제한이 있나요?
특별한 절차(예 : 신고, 허가 등)를 거쳐야 하나요?
영주권자의 경우는 한국내 거주자와 동일하게 자유롭게 국내의 부동산 및 이에 관한 임차권 기타 이와 유사한 권리를 취득할 수 있으며, 외국환거래법상의 ‘부동산취득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농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국내 거주자와 동일하게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시민권자의 경우는 우선 부동산 취득자금을 반입할 때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환은행장에게 ‘부동산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시민권자가 국내 건물을 취득하는데 제한이 없으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후 60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토지취득신고’ 하여야 합니다. 취득하는 토지가 군사시설, 지정문화재, 생태보전지역 등이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미리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기한내 토지취득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로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