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세무회계뉴스
국내에서 해외 송금시 한국 국세청 통보기준_김주현 미국세무사
작성 : 2020-03-11 13:59:56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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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내에서 해외로 송금하는 경우 신고의무가 있나요?
한국 국세청에 자료가 통보된다는데, 그 기준 무엇인가요?
현행 한국의 외국환 거래규정상 외화 등의 거래에 있어서 주요 신고의무 및 국세청에 자료를 통보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국세청 통보기한 |
◦ 거주자가 1일 $10,000 초과 환전 시 ◦ 연간 $10,000 초과 증여성 송금 ◦ 연간 $50,000 초과 해외예금 송금 ◦ 연간 $100,000 초과 유학경비(체재비) 송금 | 전산망에 의하여 자동 통보 |
◦ 거주자의 1만 달러 초과 휴대출국 | 다음 달 10일 |
◦ 해외직접투자 | 다음 달 25일 |
◦ 해외 신용카드 연간 $10,000(통화인출 포함) 초과 사용자 ◦ 외국에서 외국통화 인출 $10,000 초과자 | 다음 해 2월20일 |
◦ 해외 유학생, 체재자 등의 체재비, 여행경비, 신용카드 실적의 합계액이 $100,000 초과자 | 다음 해 3월말 |
신고의무 이하의 금액은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으나, 거래 외국환은행에 송금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