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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세무회계뉴스

국내 채권 투자수익에 대한 납세의무_김주현 미국세무사

작성 : 2020-03-09 19:04:12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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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국내의 채권에 투자하여 얻는 이익은 세법상 어떻게 분류하며, 한국 또는 미국에서 어떤 납세의무가 있나요?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채권에 투자하여 얻는 다음의 이익은 이자소득으로 분류하며, 한미조세조약에 의하여 한국에서 지급하는 자가 13.2%(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4) 일정한 요건을 갖춘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채권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양도차익은 Capital Gain으로 분류하며(보유기간에 발생한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분류), 한미조세조약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미국 납세자는 전 세계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채권에 투자하여 이자소득 또는 양도소득(Capital Gain)을 얻은 경우 다음 해 4월 15일까지 동 소득을 미국 내의 소득과 합산하여 미국 국세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미국에서 소득세를 계산할 때 한국에서 납부(원천징수)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으로 미국 소득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소득세를 납부(원천징수)하였다 하더라도 미국에서 납세의무가 소멸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