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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세무회계뉴스

미국 이민 전 보유계좌에 대한 FBAR보고의무_김주현 미국세무사

작성 : 2020-02-24 19:57:50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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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에서 번 것이 아니고, 이민 오기 전부터 한국에서 가지고 있던 자금을 예치한 금융계좌인데도, 미국에 FBAR 보고의무가 있나요?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해외에 금융계좌를 가지고 있고, 1년안 어느 시점이든 모든 해외 금융계좌 잔고의 합계액이 $10,0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계좌에 예치된 자금을 미국에서 번 것이든 해외에서 번 것이든 상관없이 모두 FBAR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민 오기 전부터 가지고 있던 아파트 월세가 통장에 들어오고, 잔고가 $10,000를 넘은 경우 미국 국세청에 월세에 대한 소득세 신고, 계좌보유 사실 및 FBAR 보고


한국의 계좌에 $100,000 상당을 송금한 후 곧바로 인출하여(이자소득 없음) 아파트를 산 경우 계좌보유 사실 및 FBAR 보고만


한국에서 아파트를 판 돈 $100,000 예금해 놓고 있는 경우(이자소득 있음) 미국 국세청에 아파트 양도소득 및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을 신고, 계좌보유 사실 및 FBAR 보고


상속받은 아파트를 전세 주고 있는 경우 전세금 자체는 세입자에게 반환할 채무로서 소득이 아니므로 소득세 신고의무는 없으나, $10,000이 넘는 전세금을 예금한 경우 계좌보유 사실 및 FBAR 보고의무가 있으며, 부동산의 경우 FBAR 보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