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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세무회계뉴스

국내 친인척에 대한 자금대여 절차_김주현 미국세무사

작성 : 2020-02-19 17:36:46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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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내의 친인척에게 자금을 빌려주고자 하는 경우 어떤 절차가 필요하나요?

 

 

한국내의 친인척(예: 부모, 자녀)에게 자금을 빌려주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국내의 친인척이 거래 외국환은행을 지정한 후, 동 은행을 경유하여 한국은행(중앙은행)에 금전대차계약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를 해야만 국내의 친인척이 송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금전대차계약 신고 시 필요서류

- 거래사유서

- 금전대차계약서

- 대주(빌려주는 사람) 및 차주(빌리는 사람)의 신분증

한국은행에 금전대차계약을 신고한 경우에는 향후 재외동포에게 원금과 이자를 송금할 때 별도의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자소득이 발생한 경우 한국에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재미동포의 경우 이자 소득의 13.2%)를 납부하여야 하며, 미국에서는 동 이자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미국에서 세액계산을 할 때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해외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