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세무회계뉴스
영주권자 SSN 없는 경우 세금신고 진행 가능 여부_김주현 미국세무사
작성 : 2021-10-15 16:50:40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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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의뢰인 : 주모씨(영주권자)
▶ 주소지 : 한국 거주
2. 상담 질의 내용
① 저와 아내가 모두 SSN이 없는 상태입니다. SSN 없이도 세금신고가 가능할까요? 현재는 발급 진행 중으로, 내년 쯤에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질의 내용에 대한 답변
① 아무래도 세금신고는 SSN을 받으신 후에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하지만 FBAR 보고는 SSN 없이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FBAR 보고를 진행하시는 분들께서도 여권번호로 보고하시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4. 의뢰인 성향
처음에는 보고가 아예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계셨지만, 의뢰인 분과 같이 SSN 없이도 FBAR 보고를 진행하신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최대한 올바르고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덕분에 의뢰인 분께서도 저희 두레택스와 함께 세금신고를 끝까지 마무리지으실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