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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세무회계뉴스

시민권자/이중국적자 증여세 문의_김주현 미국세무사

작성 : 2021-10-08 10:31:17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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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의뢰인 : 김모씨

▶ 주소지 : 한국 거주

2. 상담 질의 내용

① 한국에서 10만 불 조금 안 되는 돈을 미국 시민권자인 딸에게 증여할 예정입니다. 딸은 현재 한국에 거주 중이며, 올해 안으로 미국에 입국하여 100만 불 정도의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미국에서 증여보고를 해야 하는지와 사위가 미국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어서 세금보고를 정부에서 해주고 있는데 이 증여보고는 분리해서 보고해야 하는지 등등 세금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습니다.

② 2년 정도 지나서 1억 가량 하는 부동산을 이중국적자인 손자에게 증여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위의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3. 질의 내용에 대한 답변

① 연간 10만 불을 초과하여 비거주자인 외국인(한국사람 해당)으로부터 재산을 증여 또는 상속받은 경우 미국인은 다음해 4월 15일까지 소득세 신고 시에 Form 3520을 제출하여 정보를 보고해야 합니다.

만약 10만 불 이하라면 미국세금보고 대상에는 해당이 안 되십니다. 다만 한국인이 한국에 증여세 보고 대상이 되십니다.

통상 소득세신고 시 함께 증여보고를 하나, 별개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증여세는 내가 벌어들인 income의 성격이 아닌 gift이므로 소득에 영향을 주지는 않으며, 이로 인해서 별도 납부하실 세금 또한 없으십니다.

② 2년 정도 지나 이중국적자인 손자에게 증여할 때도 마찬가지로 한국에 증여세 보고를 먼저 하셔야 하고, 이중국적자이니 이 금액이 10만 불을 넘는다면 미국에도 보고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4. 의뢰인 성향

오래 전부터 문의를 주셨던 분이셨기 때문에 저희 두레택스를 믿고 상담을 진행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평소에도 많이 궁금해했던 부분이라고 하셔서 더욱 더 정확한 정보를 전달드리기 위해 노력하였고, 덕분에 원활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