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세무회계뉴스
시민권자 양도소득세 상담 문의_김주현 미국세무사
작성 : 2021-10-06 10:15:09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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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의뢰인 : 최모씨
▶ 주소지 : 한국 거주
2. 상담 질의 내용
① 시민권자인 아내와 미국에 갈 예정인데 현재 한국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상황입니다. 추후 영주권이나 시민권 취득 이후 아파트를 받았을 때 양도소득세를 어느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 질의 내용에 대한 답변
① 영주권이나 시민권 취득 이후 한국의 아파트를 매매하시게 되면 한국세법에 근거하여 한국 국세청에 세금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게 됩니다. 납부하시는 세금은 한국 세법상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 후 미국 국세청에는 미국 신분이라는 이유로 세금보고의 의무가 생기는 것이기는 하지만, 한국에 낸 만큼의 세금에 대해서는 해외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 양국에 세무상담과 계산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4. 의뢰인 성향
문의주신 양도소득세 관련 부분은 많은 분들께서 헷갈리고 어려워하실 만한 부분이기 때문에 상담 진행을 더욱 더 꼼꼼하게 도와드렸습니다. 의뢰인 분께서도 그 부분에 만족하셨는지 매우 좋은 반응을 보여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