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세무회계뉴스
시민권자 근로소득 신고 문의_김주현 미국세무사
작성 : 2021-09-27 17:33:47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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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의뢰인 : 김모씨
▶ 주소지 : 한국 거주
2. 상담 질의 내용
① 소득 발생 후 미국에 방문한 적이 없는 시민권자입니다. 미국 세금신고 필요성에 대해 모르고 있다가 최근에 알게 되었는데, 우선 저는 부동산은 없고 소득은 1억 이하입니다. 미국계 기업에서의 근로소득이 있고 그 외에는 소액의 주식만 있는 상태인데 스트림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을지와 만약 스트림라인으로 진행하게 될 경우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진행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3. 질의 내용에 대한 답변
① 우선 의뢰인 분과의 전화상담을 통해서 스트림라인 신고 진행 대상에 해당하시는지 파악하였습니다. 상담을 진행해보니 스트림라인으로 진행 가능하신 고객이셔서 그 방버베 대해서 상세하게 상담드렸습니다. 비용 같은 부분은 대략적인 정보를 받아본 후에 안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저희의 내규대로 기본적인 보수를 안내드렸습니다.
4. 의뢰인 성향
의뢰인 분께서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본 후에 저희 두레택스에서 상담 진행을 차근차근 도와드렸습니다. 저희의 상담 덕분에 궁금한 점을 명확하게 해결하셨다고 해서 저희와 의뢰인 분 모두 만족스러운 상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