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세무회계뉴스
기한 지난 세금신고 가능 여부 문의_김주현 미국세무사
작성 : 2021-09-01 17:41:20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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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의뢰인 : 김모씨
- 주소지 : 한국 거주
2. 상담 질의 내용
① 작년에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 한국에 쭉 거주하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한 번도 신고를 진행하지 않았었는데, 신고를 꼭 해야 하는 건가요?
3. 질의 내용에 대한 답변
① 작년에 영주권을 취득하셨다면 랜딩 후부터 영주권자로써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자동적으로 신고 의무가 생기신 것이기 때문에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4. 의뢰인 성향
의뢰인 분께서는 영주권자 신분 취득 후의 첫 신고셔서 궁금한 부분이 많으셨습니다. 그런 만큼 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였으며, 덕분에 저희의 상담을 통해서 신고를 잘 마무리하실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