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세무회계뉴스
누락된 신고 진행 가능 여부_김주현 미국세무사
작성 : 2021-08-27 17:48:07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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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의뢰인 : 한모씨
▶ 주소지 : 한국 거주
2. 상담 질의 내용
① 한국에 온 후로 2017년부터는 신고를 진행하지 못했는데, 누락된 연도에 대한 세금신고도 가능한 건가요?
3. 질의 내용에 대한 답변
① 네, 물론 가능합니다. 우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소득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하고, 최대 6년치를 한꺼번에 신고할 수 있는 스트림라인 제도롤 진행해야 합니다. 스트림라인 신고의 경우는 사유서 작성도 필수입니다.
4. 의뢰인 성향
고객님의 경우 소득의 종류가 많고 복잡한 건 아니어서 상담과 신고 모두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자료 또한 누락된 부분 없이 빠른 시간 안에 준비해주셔서 신고를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