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세무회계뉴스
미국 이자소득 신고 관련 문의_김주현 미국세무사
작성 : 2021-08-25 17:45:54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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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의뢰인 : 박모씨
▶ 주소지 : 한국 거주
2. 상담 질의 내용
① 저는 지금까지 소득이 없어서 세금신고를 진행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주식을 거래할 경우에도 신고를 진행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3. 질의 내용에 대한 답변
①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주식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주식 거래 시 손해를 보셨다고 해도 매매를 하셨다면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4. 의뢰인 성향
답변드린 내용에 대해서 빠르게 이해해주셔서 상담이 더욱 정확하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세무법인 두레택스의 답변을 통해서 가지고 계신 걱정을 덜으시고 보다 정확한 세금신고를 진행하실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