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세무회계뉴스
영주권자 국적포기세 관련 문의_김주현 미국세무사
작성 : 2021-08-24 17:38:55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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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의뢰인 : 유모씨
▶ 주소지 : 한국 거주
2. 상담 질의 내용
① 영주권을 포기하려고 하는데 국적포기세를 내야 할까요?
3. 질의 내용에 대한 답변
① 국적포기를 하시게 될 경우의 마지막 exit tax 보고는 진행하셔야 합니다. 국적포기세 납부는 영주권 유지 8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셔서 해당되시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국적포기세를 납부하셔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4. 의뢰인 성향
의뢰인 분 덕분에 짧고 신속하게 상담이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만큼 저희도 의뢰인 분께 더욱 더 정확한 정보를 전달드리기 위해 노력했으며, 덕분에 의뢰인님께서도 저희 두레택스에게 앞으로 진행 예정인 미국세무신고를 모두 맡겨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