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er
미국세무회계뉴스

영주권자 임대료 발생 관련 문의_김주현 미국세무사

작성 : 2021-08-23 17:15:48
작성자 관리자
파일 첨부 -

1. 사실관계

▶ 의뢰인 : 배모씨

▶ 주소지 : 한국 거주

2. 상담 질의 내용

① 자녀가 미국 영주권자이며 현재 미국에 거주 중입니다. 매월 120만 원의 임대료가 발생하고 있고 사업자등록증도 발급받았으며, 2~30억 정도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는데 세금을 어느 정도 납부하게 될까요?

3. 질의 내용에 대한 답변

① 자녀 분꼐서는 학생이지만 미국에서 거주하는 영주권자이기 때문에 미국의 거주자로 동시에 한국에도 본인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한국에서도 거주자로 간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매출이 2~30억 정도 될 것 같다는 것은 대략적으로 예상한 금액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한 정보를 전달받아 세금 계산을 도와드렸습니다.

4. 의뢰인 성향

예전부터 저희 두레택스에 상담 문의를 주셨던 분이셔서 그만큼 신뢰도도 매우 높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런 만큼 상담을 진행하면서 저희 쪽에서 전달드린 답변에 대해서도 굉장히 만족스러워 하셨고, 저희 역시 더욱 더 원활한 진행을 도와드릴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