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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세무회계뉴스

시민권자 수정신고 관련 문의_김주현 미국세무사

작성 : 2021-08-20 13:48:21
작성자 관리자
파일 첨부 -

1. 사실관계

▶ 의뢰인 : 김모씨

▶ 주소지 : 한국 거주

2. 상담 질의 내용

 저는 미국 시민권자 신분이고 미국에서 근로소득을 받고 있었고, 한국에도 임대소득이 있는데 누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모르고 있었던 한국 계좌들도 있었는데 이 또한 있는지 몰랐기 때문에 누락하였습니다. 그동안 이것들을 모른 채로 신고를 계속 했었는데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요?

3. 질의 내용에 대한 답변

 임대소득에 관련하여 금액에 따라 FATCA 대상이 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 확인이 필요하며, FBAR는 최대 3년치, Streamlined 신고는 최대 6년치 수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누락한데에 따른 사유서 작성도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4. 의뢰인 성향

의뢰인 분께서는 수정신고로 진행하셨어야 하기 때문에 더 정확하고 꼼꼼한 자료 준비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 두레택스에게 높은 만족감을 드러내시면서 앞으로 진행할 미국세무와 한국세무 모두 저희가 도와드리기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