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세무회계뉴스
해외금융계좌신고_김주현 미국세무사
작성 : 2021-08-10 17:34:38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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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고의무자
신고의무자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입니다.
* (신고면제)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 및 1년('18년 보유분까지는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재외국민은 신고의무 면제
2. 신고기준금액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신고대상 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면 신고를 해야 합니다.
* 2018년 신고대상(2017년 보유분)까지는 10억원
* 2022.1.1. 이후 신고의무 발생하는 경우부터 가상자산 및 이와 유사한 자산 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도 신고대상에 포함
3. 신고방법
신고대상 연도의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다음 해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4. 미신고에 대한 제재
과태료 부과, 소명의무, 명단공개 및 형사처벌
- 과태료 부과 : 미(과소)신고 금액의 최고 20%(20억 원 한도)
- 소명의무 : 미(거짓) 소명 금액의 20% 과태료 추가 부과
- 명단공개 및 형사처벌 :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미(과소)신고 금액의 13~20% 벌금 부과
5. 상세자료
<알기 쉬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참고*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전자도서관 - 발간책자 - 국제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