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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세무회계뉴스

해외직접투자/해외부동산 등에 대한 자료제출_김주현 미국세무사

작성 : 2021-08-09 19:47:09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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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출 의무자

해외현지기업, 해외부동산 등에 투자한 소득세법상 거주자*

*(제출의무 면제)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

2. 제출대상 자료

-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 손실거래명세서

-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 해외부동산 취득·투자운용(임대) 및 처분명세서

3. 제출 방법

매년 6월 3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4. 미제출한 경우 과태료 부과

- 해외직접투자 : 건별 5백만원(5천만원 한도)

- 해외부동산 : 취득·처분가액 및 운용소득 등의 10% (1억원 한도)

- 취득자금 미소명시 : 미소명 금액의 20%('19년 귀속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