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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세무회계뉴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_김주현 미국세무사

작성 : 2021-08-03 17:51:37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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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및 방법

▶ 신고기한 : 직전 연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매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 · 납부하여야 합니다.

 

*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6월 30일까지

 

▶ 신고방법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 전자신고 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납부방법 : 세금 납부는 납부서를 작성하여 은행 등 국고수납 대리점에 직접 납부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전자납부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로 전자신고하면 출력되는 납부서를 이용하여 은행 등에 납부하거나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도 전자납부할 수 있음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