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과세소득 범위 및 과세방법_김주현 미국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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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주자 과세소득의 범위(전세계 소득)
▶ 소득세법상 거주자인 납세의무자는 전세계 모든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만 과세대상입니다.)
▶ 소득세법상거주자가 국외자산을 양도하고 자산 소재지국에 현지법에 따라 세금을 신고납부하였더라도 한국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국외자산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만 해당합니다.)
2. 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및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고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분류과세합니다.
3. 이중과세문제 해결(외국납부세액공제)
▶ 이중과세 : 국외원천소득이 현지(원천지국)에서 과세되는 경우 거주지국인 한국에서도 합산과세되므로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 외국납부세액 : 외국납부세액을 종합소득세에서 세액공제하는 방법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으로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합니다.
- (세액공제방법)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종합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 한도로 공제하고 미공제 잔액은 5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① 2021년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개정으로 외국납부세액 공제 이월 공제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이월공제기간이 끝나더라도 미공제된 외국납부세액을 손금에 산입(21.1.1 이후 신고시 이월공제기간(5년)이 경과하지 않은 분부터 적용)
- (필요경비산입 방법) 국외원천소득이 사업소득일 경우 외국납부 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