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목적상 거주자/비거주자 구분_김주현 미국세무사
작성자 | 관리자 |
---|---|
파일 첨부 | - |
1.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기준
한국 소득세법상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고,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합니다.
거주자 판단기준이 되는 주소와 거소의 개념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소 :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
- 거소 :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
2. 한국 소득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 기준
① 주소로 판정(체류기간 상관없이 주소 있을 시 거주자)
-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경우
-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8일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떄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봄
② 거소로 판정(체류기간 충족 시 거주자)
-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 거소를 둔 기간이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
(연속 거주할 필요는 없음)
-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이고 출국 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 일시적인 출국도 국내 거주기간에 포함
③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를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로 봄
위 간주규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주소 판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