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세무회계뉴스
이중국적자 미국주식 보유 관련 문의_김주현 미국세무사
작성 : 2021-07-20 17:33:22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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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 : 김모씨(이중국적자)
- 주소지 : 한국 거주
Q1. 현재 NIW 영주권신청 진행 중인데 작년 9월부터 하고 있던 미국주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들어보니 이중국적자가 미국주식을 보유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A1. 원칙적으로 주식매매차익은 국적과 무관하게 거주지국에 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미국주식이든 한국주식이든 상관 없이 매매차익이 나면 한국세법에 따라 한국에 세금을 내지만, 배당금은 원천지국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것이라고 안내드렸습니다. 앞으로 미국과 한국 각각에 세금신고 의무를 다하셔야 하기 때문에 세금신고 진행 과정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Q2. 한국에 증여세 신고도 완료하였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미국에도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2. 한국 증여세 신고 관련해서는 금액이 미국의 10만 불 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에 미국에 증여세 신고를 할 의무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