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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세무회계뉴스

이중국적자 세금신고 관련 문의_김주현 미국세무사

작성 : 2021-07-15 18:40:18
작성자 관리자
파일 첨부 -

- 의뢰인 : 이모씨(이중국적자)

- 주소지 : 한국 거주

 

 

Q. 2016년 10월에 귀국하여 2017년도 세금신고는 터보택스를 통해 진행하였지만 2018~2019년도 세금신고를 누락하였는데 이런 경우도 스트림라인으로 보고해야 할까요?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은 없고 50,000불 이하의 저축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A. 우선 문의주신 경우도 스트림라인으로 진행하여 보고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한국 계좌를 소지하고 계실 것으로 판단이 되어 한국 계좌에서 받으신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 없으신지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고객님께서 FBAR 대상이신지 증여나 상속을 받으신 적은 없으신지 알아보면서 신고 진행을 위한 정보를 파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