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세무회계뉴스
이중국적자 세금신고와 수정신고 관련 문의_김주현 미국세무사
작성 : 2021-07-08 17:22:07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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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 : 김모씨(이중국적자)
- 주소지 : 한국 거주
Q1. 미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작년에 한국으로 돌아와 9월부터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세금신고에 대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2019년에는 미국 현지에 거주하며 turbotax를 이용하여 신고했었고, 2020년에는 현지에서 일했던 부분은 turbotax를 이용하여 신고하였으나 국내에서 일한 부분은 신고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A1. 말씀해주신 내용을 확인한 후 의뢰인분께서는 일단 수정신고 대상임을 안내해드렸습니다. 또한 2019년에는 국내소득이 따로 없었는지 파악한 후에 수정보고 진행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Q2. 해외금융계좌신고도 총 10,000불이 넘으면 진행해야 하는 건지도 확인하고 싶습니다.
A2. 의뢰인 분께 현재로부터 최대 6년치를 한꺼번에 신고할 수 있는 FBAR 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려야 하고, 6년 동안 해당하는 연도가 있으시다면 신고를 진행하셔야 한다고도 말씀드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