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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세무회계뉴스

시민권자 회사 지분 양도 시에 세금문제 해결방법은?_김주현 미국세무사

작성 : 2021-07-07 16:47:47
작성자 관리자
파일 첨부 -

- 의뢰인 : 김모씨 (시민권자)

- 주소지 : 한국 (부산광역시)

 

 

 

Q. 저희 부모님께서 작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회사의 지분을 어느 정도 저에게 양도하고자 하셔서 이와 관련된 세금에 대해 여쭤보고자 합니다.

지분을 증여하고자 할 경우의 증여세와 다음에 제가 상속을 받게 될 경우의 상속세, 그리고 제가 돈을 받기 시작했을 때 내야 할 소득세 등에 대해 방법이 있을까요? 한국과 비교해서 알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A. 우선 간단하게 고객님의 정보를 파악한 후, 부모님께서 양도하실 금액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파악한 뒤에 그에 따른 증여세와 상속세, 소득세 신고 과정에 대해서 안내해드려야 합니다. 또한 한국과 비교해서 안내드리는 것 역시 저희 법인 내의 한국세무사와 함께 상담 진행을 도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