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세무회계뉴스
기한이 지난 미국 세금신고 가능한가요?_김주현 미국세무사
작성 : 2021-07-02 16:57:44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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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 : 이모씨 (영주권자)
- 주소지 : 한국 거주
Q1. 작년 1월에 영주권을 취득한 후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데, 미국에도 세금신고를 해야 하나요? 하게 된다면 진행과정도 궁금합니다.
A1. 작년 1월에 영주권을 취득하셨다면 랜딩 후부터 영주권자로써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세금신고 의무가 생기신 것이기 때문에 매년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Q2. 신고 마감기간이 지났는데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A2. 납부세액이 없으시다면 벌금이나 특별한 불이익은 없으니 서둘러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