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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세무회계뉴스

연금소득의 세무문제_김주현 미국세무사

작성 : 2021-01-13 14:00:57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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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금소득의 한국과 미국의 과세제도는 어떠한가요? 

 

 

 

한국의 경우, 연금 소득자 중 총연금액(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및 비과세 소득 제외)이 연 6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적연금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미국의 경우 크게 다섯가지의 연금이 존재하며, 그 성격에 따라 수령시점에서 전부 혹은 일부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1. 사회보장소득 (Social Security Benefits)

사회보장소득은, 수급자가 다른 소득원이 있는 경우, 그 합산 소득의 정도에 따라 일부가 과세 될 수 있습니다. 합산 소득은 소득세의 납세 기준금액에 특정 비과세 소득을 더하고, 사회보장소득의 50%를 더한 금액으로 산출됩니다. 합산소득이 $25,000 (부부합산 과세의 경우 $32,000) 에서 $34,000 (부부합산 과세의 경우 $44,000) 사이인 경우에는 사회보장소득의 50%까지 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며, 합산소득이 $34,000 (부부합산 과세의 경우 $44,000)이상인 경우에는 85%까지 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가 따로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 소득의 전부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2. 연금급여소득 (Retirement Benefits)

연금급여소득은 일반적으로 수급자가 연금을 수령하는 시점에 수급자의 소득으로 포함되여 과세됩니다. 다만, 수급자의 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금급여를 취득한 취득원가로 간주되어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3. 401(k)

401(k)의 경우 그 기여금액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기여시점에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수령시점에 수령금액 전액에 대해 통상 세율에 따라 과세합니다. 다만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조기 인출 (59.5세 이전 인출)의 경우 통상 소득세 외에 10%의 페널티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4. 전통적 개인퇴직계좌(Traditional IRA)

전통적 IRA의 경우 기여금액의 일부 혹은 전부가 기여시점의 소득금액에서 공제 될 수 있으며, 소득금액서 공제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령시점에서 전액 수령시점의 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됩니다. 401(k)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조기인출 (59.5세 이전)의 경우 10%의 페널티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Roth 개인퇴직계좌(Roth IRA)

Roth IRA의 경우, 기여금액이 기여시점의 소득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미 세후 금액으로 계좌가 계설 되었기 때문에 수령시점에는 기여금액의 반환에 해당하는 금액, 혹은 특정조건에 부합하는 수령금액의 경우, 추가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