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소재 재산이 국적포기세 과세대상인 경우 세무문제_김주현 미국세무사
작성자 | 관리자 |
---|---|
파일 첨부 | - |
Q. 외국에 있는 재산이 국적포기세 과세대상인 경우 어떠한 과세문제가 있을 수 있나요?
외국에 있는 재산이 국적포기세 과세대상이 된 경우 나중에 동 재산을 양도하더라도 당해 국가에서 취득가액을 조정할 수 없으므로 이중과세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국적을 포기하면서 재산도 함께 처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 례>
A는 미국 영주권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2012년 역이민을 갔는데, 국적포기일 현재 미국에 시가 $1,000,000짜리 주택 1채(2001년 $500,000에 취득), 한국에 시가 $3,000,000짜리 상가 1동(1995년 $1,500,000에 취득)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 A는 주택과 상가를 국적포기일 현재 양도한 것으로 가정하여 주택 양도차익 $500,000, 상가 양도차익 $1,5000,000 합계 $2,000,000에서 $693,000을 차감한 $1,307,000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미국에 국적포기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2016년에 A는 미국에 있는 주택을 $1,500,000에 양도하였습니다. 이 경우 주택이 미국에 있기 때문에 A는 비거주자로서 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미국에 납부하여야 하는데, 이 때 동 주택은 국적포기세가 과세된 재산이므로 국적포기일 현재의 시가 $1,000,000을 주택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양도가액과의 차액 $500,000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2016년에 A는 한국에 있는 상가를 $4,000,000에 양도하였습니다. 이 경우 A는 한국 거주자이고, 상가가 한국에 있기 때문에 한국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동 상가에 대한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가액 $1,500,000로 하게 됩니다. 따라서 A는 양도가액과의 차액 $2,500,000에 대하여 한국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가 양도차익 중 $1,500,000에 대해서는 미국의 국적포기세와 한국의 양도소득세가 이중으로 과세됩니다.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국적포기일 이전에 재산을 미리 처분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