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세무회계뉴스
해외현지법인 파견임직원의 한국 거주자여부_김주현 미국세무사
작성 : 2020-12-31 10:35:25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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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한국의 거주자가 되나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100% 출자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라 하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의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파견기간이나 외국의 국적 또는 영주권의 취득과는 관계없이 한국의 거주자로 봅니다.
국내에 생활의 근거가 있는 자가 국외에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파견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