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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세무회계뉴스

미국 증여자가 미국 수증자에게 국내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_김주현 미국세무사

작성 : 2020-12-15 10:20:59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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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 거주 부모가 한국 거주 자녀에게 미국 소재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한국 또는 미국에서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한국의 경우 수증자(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일 현재 한국 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의 소재지를 불문하고 전 세계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증여자가 거주자이든 비거주자이든 상관없이 수증자는 한국에서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또한, 외국에 소재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증여세를 계산할 때 그 부과받은 증여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증여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며, 증여자가 시민권자나 미국증여세법상 미국거주자인 경우에는 전 세계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본 사례와 같이 미국 거주 부모가 한국 거주 자녀에게 미국 소재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한국에서는 수증자인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고, 미국에서는 증여자인 부모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미국에서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한국에서 증여세를 계산할 때 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