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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세무회계뉴스

국내 증여자가 미국의 수증자에게 미국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_김주현 미국세무사

작성 : 2020-12-07 16:31:49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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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국 거주 부모가 미국 거주 자녀에게 미국 소재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한국 또는 미국에서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한국의 경우 거주자가 비거주자(일반적으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는 한국 비거주자에 해당)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하여 증여자는 한국에서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세액을 면제받는 경우 포함)에는 증여자에게 한국에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증여자와 수증자가 특수관계인일 경우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미국에서 증여세를 납부할 경우 그 세액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증여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며, 증여자가 시민권자 또는 미국 증여세법상 미국거주자인 경우에는 전세계의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보고 및 납세의무가 있으며, 증여자가 미국 증여세법상 비거주외국인인 경우에는 증여재산이 미국에 소재한 경우에 증여세 보고 및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증여자가 미국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증자에게 증여세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례와 같이 한국 거주 부모가 미국 거주 자녀에게 미국 소재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한국에서도 증여자인 부모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고, 미국에서도 증여자인 부모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 2016년 미국은 증여세, 상속세 면제상당금액이 545만불임. 따라서 2016년에 미국 시민권자인 한국 거주자가 미국 증여세법상 미국거주자에게 미국 소재 5백만불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그리고 기존 증여한 자산이 있을 경우) 미국에서는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