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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세무회계뉴스

한국의 증여세 신고납부_김주현 미국세무사

작성 : 2020-11-17 16:58:34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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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국 증여세는 언제, 어디에, 어떻게 신고・납부하여야 하나요? 

 

 

 

수증자(증여를 받은 자)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은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동일합니다.

증여세를 신고하여야 할 관할세무서는 수증자가 거주자인가 또는 비거주자인가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 :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단, 수증자의 주소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수증자의 거소지 관할 세무서

2.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주소 또는 거소 불분명한 경우 : 증여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3. 수증자와 증여자가 모두 비거주자이거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 증여재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

증여세 납부방법은 일시 현금납부, 분납, 연부연납이 있습니다.

1. 분납 : 증여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서 분납(나누어 납부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연부연납세액은 분납을 할 수 없다.

2. 연부연납 : 증여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고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연부연납(연도별로 나누어 납부하는 것)이 가능하며, 연부연납세액에 대해서는 1천분의 18에 해당하는 가산금(이자상당액)을 부담해야 한다.

3. 물납 : 증여재산 중 부동산 및 유가증권가액 비율이 50%를 초과하고 증여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여받은 부동산 및 유가증권(비상장주식은 제외)으로 물납(현금 대신 현물로 납부하는 것)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