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세무회계뉴스
한국의 증여세 계산_김주현 미국세무사
작성 : 2020-11-11 17:14:30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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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국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증여세는 수증자가 여러 증여자로부터 시기를 달리하여 증여를 받았을 때에는 각각 증여자와 수증자별로 구분한 후 증여시기별로 증여세액을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분산증여를 통해 누진세율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은 증여당시의 재산가액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가 증여한 것을 포함)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종전 증여재산의 가액을 합산한 후, 여기에 증여재산공제를 하여 산출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에 세율(10%~50%, 5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자녀가 아닌 손자, 외손자 등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세대생략증여에 따른 30%(수증인이 미성년자이며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 초과할 경우 40%) 할증과세를 합니다.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산출한 경우에는 종전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을 납부세액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