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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세무회계뉴스

한국의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_김주현 미국세무사

작성 : 2020-11-05 10:57:26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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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FBAR 제도와 유사한 제도가 한국에도 있습니다. 한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연도 중 어느 시점이든 해외 금융기관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해외 금융계좌의 잔고를 합하여 10억원을 초과한 적이 있었으면 해외 금융계좌 정보를 다음 해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하는 정보는 성명주소 등 보유자의 신원에 관한 정보, 계좌번호금융기관의 이름, 보유계좌의 연중 최고잔고 금액 등입니다.

여기서 해외 금융기관이라 함은 국외에 소재하는 금융기관으로서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금융투자업 등을 영위 하는 기관이며,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 채권평가회사, 금융지주회사, 외국환업무 취급기관, 외국환중개회사, 신용정보회사 등도 포함됩니다. 해외 금융계좌라 함은 해외 금융기관에 개설한 계좌로서 은행 업무와 관련하여 개설한 계좌, 증권 및 이와 유사한 해외증권의 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를 말합니다.

만약 신고기한 내에 해외 금융계좌 정보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2012년 신고시 과태료 부과기준은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금액이 20억원 이하인 경우 해당 금액의 4%,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금액이 2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경우 20억원을 초과한 금액의 7%에 8천만원을 더한 금액,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금액이 50억원 초과인 경우 50억원을 초과한 금액의 10%에 2억 9천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