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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세무회계뉴스

투자비자(E-1, E-2)와 주재원비자(L-1A, L-1B)의 차이점_김주현 미국세무사

작성 : 2020-11-02 17:14:05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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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비자 신청인의 경우 한국 국적을 소유하여야 하나, L비자처럼 비자 신청에 앞서 신청인이 당해 본사 또는 계열회사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근무한 경력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비자의 경우 꼭 자사 근무자가 아닌 현지에서 채용된 인력 또는 회사 외부의 인력을 채용하여 파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반면 주재원 비자의 경우 신청인이 한국국적이 아니어도 무방하나, 최근 3년 중 1년 이상 당해 회사의 한국 본사 또는 계열사에서 근무한 경력의 자이어야 합니다.

체류기간에 있어서 투자비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신규회사 2년, 기존회사 5년의 체류기간이 부여되며, 최장 체류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주재원 비자의 경우 신규회사 1년, 기존회사 3년의 체류기간이 최초에 부여되 고, 최장 체류기간(L-1A 비자 7년, L-1B 비자 5년)이 정해져 있습니다.

투자비자의 경우 미국 회사가 이민국에 취업비자 청원서(I-129 Petition)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주한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신청인이 직접 E비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주재원 비자의 경우 회사가 미국 이민국에 취업 비자 청원서를 제출하여 회사와 직책, 신청인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들을 승인 받은 후에야, 비로소 신청인이 주한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비자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비자의 경우 이민국을 통한 대부분의 심사를 이미 거친 주재원 비자에 비해 대사관 비자인터뷰가 더 까다로울 수 있고,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비자발급이 거부될 가능성도 더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