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세무회계뉴스
당사자의 무지로 인한 계약수정 가능여부_김주현 미국세무사
작성 : 2020-10-20 11:43:38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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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미국에 이민 와서 가게를 열기 위하여 한국에 머물면서 미국에 있는 친구에게 부탁하여 주변 시세도 알아보지도 않고 친구 말만 믿고 가게 임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친구에게는 수고비 조로 부동산 중개인의 수수료에 해당하는 돈을 지불하였고 막상 미국에 와서 가게를 열고 난 후 A는 자기가 지불해야 하는 임차료가 주변 시세의 4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임차료를 지불하고 나면 장사가 밑질 수밖에 없어 A는 가게 임차계약을 수정하고자 하였으나, 당자자의 무지를 이유로 임대료를 시세에 맞게 낮출 방법이 없었습니다. 친구가 부동산중개인 자격증도 없 었기 때문에 A는 친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었습니다. A는 임대인에게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는 선에서 마무리하고 결국 사업을 포기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지투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현지시장 조사를 철저하게 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