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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세무회계뉴스

해외진출 초기에 흔히 하는 계약의 실수_김주현 미국세무사

작성 : 2020-10-19 10:51:02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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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개인이나 기업이 미국에 투자하는 경우 미국 현지 사정에 능통한 전문가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 영업 책임자는 영어에 능통하고, 업계에서 발이 넓은 외국인을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용 전문회사에 의뢰하여 적당한 사람을 물색하게 되는데, 지원자의 이력서만 보면 어떤 사람은 채용만 하면 곧바로 영업실적을 크게 올릴 것 같고, 회사가 성공할 것처럼 느껴지게 합니다.

한국 기업들이 초기에 이런 사람을 붙잡기 위하여 고액 연봉에 장기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는 인원채용, 계약체결, 사업운영 등에 관한 전권을 위임하고, 한국에서 파견된 직원은 지원만 하게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봉급의 반에 해당하는 실적도 내지 못하는 무능한 사람도 흔히 있었고, 봉급만 받고 아예 일을 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계약을 마음대로 해도 영어가 통하지 않아 제대로 관리할 수 도 없었고, 이런 사람들이 저지른 실수를 바로 잡는데 막대한 손해를 보는 경우도 빈번하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면계약에 묶여 해고를 하지 못하고 계약기간이 끝나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고용기간 중 회사 내에서 마찰이 많았고, 계약기간이 끝나자 차별을 이유로 한 소송에 시 달려야 했습니다.

고용의 경우 언제든지 회사의 해고 또는 종업원의 사퇴가 가능한 고용 At Will Employment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회사에 절대적으로 유리한데, 한국 본사에서는 업무를 철저하게 하라는 취지로 미국 지사 또는 현지법 인에 고용기간 또는 근무조건이 확실하게 명시된 고용계약을 하도록 지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프로구단의 선수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용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불문율이며 고용계약을 상세하게 하면 할수록 계약내용 때문에 회사가 곤란에 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